2025년에는 공무원 여러분의 보수가 작년보다 3.0% 인상됩니다. 또한 저연차 실무 공무원분들의 처우가 개선될 예정인데요, 2025년 공무원 보수 인상과 그 외에 어떤 복지 혜택이 추가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보수 인상
▶ 공무원 보수 인상
공무원 보수가 3.0% 인상됩니다.
▶ 저연차 공무원 보수 추가 인상
9급 초임(1호봉)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액이 전년 대비 6.6% 인상되어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9급 초임의 봉급과 수당을 합한 보수가 269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작년보다 7% 인상된 금액입니다.
※ 7~9급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도 추가 인상됨
육아휴직수당 및 지원 확대
▶ 육아휴직수당 인상
육아휴직수당 월 상한액이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되어, 연간 최대 500만 원 이상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 육아휴직 기간 확대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 가족 및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에는 육아휴직수당을 12개월이 아닌 18개월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위험근무수당 및 민원업무수당 신설
▶ 위험근무수당 인상
경찰 및 소방 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이 월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민원업무수당 신설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보호와 사기 진작을 위해 월 3만 원의 민원업무수당 가산금이 신설됩니다.
지방공무원 지원 강화
▶ 육아휴직 경력인정기간 확대
육아휴직 시의 경력인정기간이 대폭 확대되어, 첫째 자녀 최대 1년이 아닌, 자녀 구분 없이 한 명당 최대 3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전출 제한 완화
자녀 양육을 위한 타 자치단체 공무원과의 상호교류 시, 전출제한기간 내에도 전출이 허용됩니다.
□ 공채 : 3년
□ 경채 : 4~5년
특히 성범죄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전출제한기간 내에서도 본인이 원하면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있게 됩니다.
저연차 공무원 처우 개선
▶ 저연차 공무원 봉급 인상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낮은 저연차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봉급이 9급 1호봉 기준 6.6%까지 인상됩니다.
▶ 정근수당 지급 기준 개선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의 정근수당이 월봉급액의 10%~20%로 인상됩니다.
▶ 시간외근무수당 인상
9급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이 시간당 9,860원에서 10,579원으로 인상됩니다.
▶ 자기개발휴직 재직요건 단축
자기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저연차 공무원의 자기개발휴직 재직요건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됩니다.
※ 재사용 시 재직요건 : 10년에서 6년으로 단축
가족수당 인상
▶ 가족수당 인상
자녀가 있는 공무원을 위한 가족수당도 인상되어 첫째 자녀는 2만 원, 둘째 및 셋째 자녀는 각각 1만 원씩 올라갑니다.
올해부터 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고 저연차 공무원의 근무 여건도 향상됩니다. 특히, 9급 초임 공무원의 보수가 처음으로 200만원이 넘어서면서 이전보다 좀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같은 처우 개선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지면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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