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존의 출산·육아 지원제도가 2025년이 되면서 바뀐 거 알고 계신가요? 기존의 지원제도가 개선되고 새로운 혜택도 도입되었어요. 이번 글에서는 출산·육아 지원제도의 주요 지원 내용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고, 2025년부터 시행되는 변경사항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출산·육아 지원제도란?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부모들이 자녀를 더 나은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주요 지원 내용
1. 출산 지원금
- 출산 시 일정 금액의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 내용 : 첫째 아이부터 출산 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2025년부터는 금액이 인상됩니다.
2. 육아휴직
-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원합니다.
- 내용 :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동안 소득의 일정 비율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2025년부터는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3. 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 내용 :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4. 아빠 육아 지원
- 아버지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원을 제공합니다.
- 내용 : 아버지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추가적인 지원이 제공되며,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5. 기타 지원 프로그램
- 가정 양육 지원 :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상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육아 정보 제공 : 육아에 필요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출산·육아 지원제도, 2025년에 어떻게 바뀔까?
[근로자 지원]
임신기
1.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임신 근로자는 1일 최대 2시간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36주부터였지만 이제는 32주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임신 전기간 동안 단축이 가능합니다.
2. 난임치료휴가
- 임신 기간동안 사용 가능한 난임치료휴가가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확대되었으며, 유급기간도 1일에서 2일로 늘어났습니다.
- 중소기업 근로자는 2일간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출산기
1. 출산전후휴가
- 출산 전·후로 9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 근로자는 30일, 중소기업 근로자는 90일간 사용할 수 있으며, 월 최대 210만원의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됩니다.
- 미숙아 출산 시에는 출산전후휴가가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났습니다.
2. 유산·사산휴가
-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 시 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났습니다.
- 중소기업 근로자의 급여 지원 기간이 5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 최대 네 번으로 나누어 사용 가능하며,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육아기
1. 육아휴직
▶ 육아휴직 기간 연장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시 또는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부모인 경우)
▶ 급여 인상
기존 월 150만원에서 부모 각각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되며,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었습니다.
* 1~3월 : 최대 250만원
* 4~6월 : 최대 200만원
* 7월~ : 최대 160만원
※
자녀 생후 18개월 내에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모 각각 월 최대 450만원(부부 합산 월 최대 9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 1개월 : 250만원
* 2개월 : 250만원
* 3개월 : 300만원
* 4개월 : 350만원
* 5개월 : 400만원
* 6개월 : 450만원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자녀 연령 확대
12세(초6)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3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월 최대 55만원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의 경우 월 최대 55만원 지원합니다.
▶ 최소 사용기간 단축
최소 사용단위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기업 지원]
1. 대체인력 지원금
- 대체인력 지원금이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외에 육아휴직, 파견사용 시에도 지원됩니다.
- 대체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이 월 8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2. 업무부담지원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외에 육아휴직에도 지원되도록 확대되었으며, 업무 부담 근로자를 지정하여 지원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20만원이 지원됩니다.
3. 육아휴직 지원금
-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 12개월 이내 자녀 양육을 위해 연속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첫 3개월 동안 매월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 남성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 기업별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매월 10만원 추가 지원합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단축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2025년에는 출산·육아 지원제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같이 살펴봤는데요,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돼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육아휴직 기간이 연장되고, 특히 아버지들이 육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면서 아이들과의 유대감을 쌓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여기서 글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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