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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2024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l 2025년 확 바뀌는 청년기본소득

by 소소해이 2024. 11. 22.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과 같이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대상자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중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단, 성남시는 조례폐지, 의정부시는 시 재정위기로 인한 시비 미편성의 사유로 2024년부터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중단하였기 때문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초본상 주소지가 성남시 · 의정부시인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 불가)

 

 

 

 

 

  지원내용

 

1인당 분기별 25만원,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청년들의 기본소득을 지원합니다.

 지급된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3년이고, 기한내 미사용시에는 소멸됩니다. (예외로, 시흥 · 군포  · 과천은 유효기간 5년)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수급자증명서를 제출 시 일시금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2024년 지급일정

 

■  2024년 4분기 신청기간

      : 10월 31일 ~ 11월 29일

 

■  심사 선정기간

      : 11월 5일 ~ 12월 10일

 

■  지급 개시일

      : 12월 20일

 

 

  지급형식

 

시․군 지역화폐

※ 초본 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시·군 內

※ 시흥, 김포 : 모바일,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바로가기 ]

http://www.gmoney.or.kr

 

경기지역화폐

경기지역화폐

gmoney.or.kr

 

 

 

  신청방법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1. 신청서   2. 주민등록초본 (신청기간 내 발급본)   3.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해서)

 

주민등록초본

- 최근 5년(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전체(합산 10년 이상 거주) 주소변동이력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주민등록초본의 경우, 위의 두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자동으로 제출됩니다.

 

 

 


 

 

 

 

청년기본소득, 2025년에는 어떻게 바뀔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개선안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 지원 나이를 24세 그대로 유지하되, 지원 금액을 세 단계로 차등해 지급할 것이라고 합니다.

 

1. 소득별 지원 금액 차등 지급

 

 ■ 중위소득 70% 이하 저소득층 : 연간 150만원

■ 70% 초과 120% 이하 중간층 : 100만원

■ 120% 초과 고소득층 : 50만원

 

 

 

2. 카드 포인트 방식으로 변경

 

지급수단은 기존 시군 단위의 지역화폐에서, 

시군 제한 없이 경기도 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활용한 카드 포인트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3. 사용처 제한

 

사용처는 배움 · 취창업 · 생활안정 등 3개의 분야에 9개 항목(대학 등록금, 어학연수 비용, 학원 수강료, 어학 · 자격증 응시료, 면접 준비금, 창업 임대료, 교통 및 통신비, 주거를 위한 월세, 도서 구입 · 스포츠 및 문화예술 활동비)로 제한됩니다.

 


 

 청년기본소득 개선방안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외, 조례 개정, 시스템 보완 등 준비 절차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4년 4분기 마지막 청년기본소득 신청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혹시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놓치지않고 신청하셔서 꼭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2025년 지원 대상에 해당되시는 경기도민들도, 2025년에 변경되는 청년기본소득 내용을 잘 숙지하셨다가 내년에 잘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