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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2025 기초생활보장제도 달라지는 점과 신청 방법

by 소소해이 2025. 1. 2.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부터 시행될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개선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정책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생계급여 수급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생계급여에 대해 간단히 짚어드릴게요.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 가구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구가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생계급여

 저소득층 가구에게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이는 식비, 주거비 등 기본적인 생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2. 의료급여

 저소득층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주거급여

 저소득 가구의 주거 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이는 월세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을 포함합니다.

 

4. 교육급여

 저소득 가구의 자녀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용품비,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이 결정되며, 이를 통해 저소득층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2025년에 어떻게 바뀔까?

 

 

2025 기초생활보장제도

 

1. 기준 중위소득 인상

 

 먼저, 2025년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인상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572만 9913원에서 6.42% 인상된 609만 7773원으로 결정되었어요. 1인 가구 기준도 222만 8445원에서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조정됩니다.

 

 

2.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4인 가구의 생계급여가 월 183만원에서 195만원으로 6.42% 인상됩니다. 1인가구 기준 71만원에서 76만원으로 7.34% 인상됩니다. 가구별로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 기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급액입니다.

 

 

3. 급여별 선정 기준

 

 급여별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해 결정되는데요, 2025년 급여별 선정 기준은 이전과 동일하게 결정되었습니다.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32%인 195만 1287원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40%인 243만 9109원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48%인 292만 6931원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50%인 304만 8887원

 

 

4.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됩니다. 현재 100% 적용되는 환산율이 4.17%로 조정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기준도 20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월 미만으로 변경되는데요. 10년 이상 된 쏘나타(1999cc)를 가지고 있어도 다른 소득이 적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5. 부양의무자 기준 상향

 

(1) 부양의무자 기준 상향 조정

 부양의무자 기준도 상향 조정됩니다. 연소득 기준이 1억원에서 1억 3000만원으로, 일반재산 기준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아집니다.

 

(2) 추가 공제 적용 대상 확대

또 노인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적용 기준을 완화하여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이 65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6.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인상

 

 주거급여는 임차가구 기준임대료1만 1000원에서 2만 4000원 인상되고,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가 5% 인상되어 초등학교는 48만 7000원, 중학교는 67만 9000원, 고등학교는 76만 8000원이 됩니다.

 

 초등학교 : 48만 7000원

 

 중학교 : 67만 9000원

 

고등학교 : 76만 8000원

 

 

7. 의료급여 제도 개선

 

(1) 본인부담금 상향 조정

 마지막으로 의료급여 제도도 개선되는데요,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이 상향 조정됩니다. 그리고 본인부담금 체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되어 진료비에 비례하도록 조정됩니다. 정률제 도입으로 본인부담금이 진료비에 비례하게 함으로써 과다한 의료이용을 막고자 한다고 해요.

 

(2) 건강생활유지비 인상

 그 대신, 개편에 의한 수급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건강생활유지비도 월 6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두 배 인상한다고 해요.

 

(3)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전되지 않은 부양비를 수급자 소득에 포함하여 산정해, 수급 탈락자를 양산한다고 비판받았던 부양비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방법

 

1. 신청 자격 확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과 재산의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신청 방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과 재산의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 급여 신청'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등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되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상담을 받은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3. 필요 서류

 급여를 신청하려면 많은 서류가 필요한데요, 아래 목록은 일부 예시이고 급여마다 각기 필요한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신청하시려는 급여의 서류를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

 □ 소득 증명서 (급여명세서, 사업소득세 신고서 등)

 □ 재산 증명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자동차 등록증 등)

 □ 기타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주민센터 방문 전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을 미리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신청 후 선정기한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후, 해당 기관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진행하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SMS 등을 통해 선정 여부가 통지됩니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가 구체적으로 쓰여있습니다.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Q. 기초생활보장 신청 후 선정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되며,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선정하여 해당 기관에서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중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선정되어 급여를 지급한 이후 주기적으로 변동사항에 대해 확인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상의 변동이 있어 선정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급여가 중지됩니다.

 

 또한, 부정수급을 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 보장비용징수 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이 징수됩니다.

 

 

 

 이번 정책 개선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복지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약 7만 1000명새롭게 생계 급여를 수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해요. 이러한 변화를 통해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도 저소득층의 생활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보는 보건복지부의 공식 발표를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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