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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정보

보건증 유효기간과 쉽게 재발급 받는 방법

by 소소해이 2024. 12. 1.

 

보건증 유효기간과 재발급 받는 방법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은 음식점이나 카페와 같이 식품을 다루는 직종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필수로 발급받아야 하는 증명서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보건증 제출 전, 보건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되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요, 다행히 보건증 유효기간 내에서는 보건증을 언제든지 추가 검사 없이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증 유효기간이 지난 이후부터는 건강검진을 다시 받아야하기 때문에 보건증 재발급 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지는 않았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은 일반 음식점 종사자와 학교 급식 종사자, 유흥업소 종사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가장 보편적인 일반 음식점 종사자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유효기간 1년 내에서는 보건증 검사를 다시 받을 필요 없이 쉽게 재발급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증 유효기간이 경과했을 경우에는 신분증과 발급비용을 소지하고 보건소나 가까운 대학병원에 방문하셔서 보건증 검사를 다시 받으신 후 보건증을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일반 음식점 종사자 1년

 □ 학교 급식 종사자 6개월

 □ 유흥업소 종사자 3개월

 

 

 

 

 

보건증 재발급 받는 방법

 보건증을 재발급 받는 방법은 보건소에 가셔서 재발급 받는 법과 온라인으로 발급 받는 법이 있습니다.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보건증을 재발급 받으실 때에는 신분증과 수수료 3천원을 지참하고 보건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보건소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는데, 보건소 방문 전에 업무시간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소 방문이 여의치 않으실 때에는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기록이 있고,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간단한 절차로 즉시 인터넷으로 보건증을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증 인터넷 재발급을 위해서는 아래의 준비물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 본인 확인을 위한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 / 간편인증

 □ 보건증을 출력할 프린터기

 □ 수수료

 

 

 

 보건증 발급 이후, 보건증을 제출하기 전에 보건증을 잃어버렸거나 훼손되면 일을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매우 곤란해지는데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건증 재발급이 가능하니 안심하시고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