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은 관련 법령에 따라 카페, 음식점, 패스트푸드, 마트 등 식품을 다루고 판매하는 직종의 근무자와 유흥업 근무자들이 발급받아야 하는 증명서입니다. 현재는 건강진단결과서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나, 아직은 더 익숙한 보건증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보건증 검사 항목은 어떤 직종에서 근무하는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결핵, 장티부스 검사를 받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만일 보건증 발급 대상 종사자가 보건증을 발급 받지 않은 상태로 일을 하게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 방법 : 보건소 방문 / 인터넷 발급
보건증 발급 방법은 보건소/병원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는 방법과 인터넷으로 발급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친숙하지 않은 분들은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보건증을 받으시고, 반대로 보건소나 병원에 갈 여건이 되지 않는 분들께서는 온라인을 통해 보건증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보건소에서 보건증 검사를 받으시는 것과 일반 병원에서 보건증 검사를 받으시는 것은 비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이후 보건증 발급을 받을 때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에도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보건증 인터넷 발급은 보건소에서 받은 검사 결과가 나온 이후,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하여 보건증을 프린트하시면 되는데요. 본인 인증만 하면 간단하게 보건증 발급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건강진단결과서란? 보건증 필요 대상, 발급 방법과 비용
보건증 발급을 위해 보건소를 방문하신다면, 방문하려는 보건소의 운영 시간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보건소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말 및 공휴일에는 휴무입니다. 또한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혹시나 점심시간이나 운영이 끝난 이후에 방문하여 시간을 낭비하시는 일이 없도록 운영시간에 잘 맞춰서 방문하셔야 합니다.
만약 발급 대상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보건소에 대신 방문하여 보건증을 발급 받으려 하시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함께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보건증 재발급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보통 1년으로, 발급 받은지 1년이 지나면 보건증을 새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단, 근무하는 직종에 따라 보건증 유효기간이 다르므로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건강 검진 없이 간편하게 보건증을 재발급 받으실 수 있지만, 유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다시 보건증 또는 병원에 방문하셔서 보건증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보건증 재발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오프라인, 온라인 두 가지 방법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로 방문하여 발급받을 때와 온라인으로 보건증을 발급 받을 때, 각각 다른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보건증 재발급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미리 체크해두시고, 원하시는 방법을 통해 재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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